혼인빙자간음즤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입국하여 일을 하고있다 가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입국하여 일을 하고있다 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있는 지인으로 부터결혼 상대로 한국 남성을 소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서로 마음에 들어 몇번의 만남을 가졌고 결혼을약속했고 결혼비용과 남성측 한국서류를 여성 국가로보내 심사중에 있다고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면서 남성이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여 합의 하였고 현재 임신4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남성이 3일전에 혜여 지자면서 아이를 지우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23년 6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불가하며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결혼 의사 없이 일부러 결혼을 빙자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갑작스레 연락을 끊거나, 낙태를 강요하는 등 도의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보통 수백만 원 수준)
만약 임신 중단 등으로 피해가 커진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나 추가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 남성이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 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세요.
(예: 청첩장 준비, 서류 전달, 결혼 비용 송금, 가족에게 소개 등)
⚖️ 법률구조공단 또는 가정법률상담소에 가서 정식 상담을 받고
현재 임신 상태이므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법적 증거로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