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 폭행,절도 제가 저번달에 외박을 써서 군대 사람들이랑 다 같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제가 저번달에 외박을 써서 군대 사람들이랑 다 같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외박을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숙소밑에서 모르는 민간인 차량에 무단탑승하고 차주와 그 지인들에게 침을뱉고 얼굴을 밀쳤답니다. 그리고 차주는 제가 차에 탄 이후로 돈 10만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해서 그때 경찰관분이 제 몸을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폭행2건 절도 1건이라고 수사관님이 그러셔서 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주가 합의를 해주면 돈 10만원은 그냥 자기가 잃어버린걸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이걸 합의를하면 절도죄도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제가 차량무단탑승과 파손 이런부분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일단 돈은 진짜 안훔친것같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을때 뭐라고해야 좀 이 누명을 없앨수있나요?? 그리고 사소한 팁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징계를 받을텐데 제가 전에도 술로 징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는다면 거의 군교대 만창이겠죠?? 하 진짜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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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10만원 분실을 주장하는데 물증이나 증거가 없고, 수색 시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절도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절도 혐의에 대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술로 인한 징계 이력이 있으면 누적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군교대 만창’ 같은 강한 징계도 가능성 있습니다.하지만 합의를 잘 마무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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