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3주택시양도세여부?궁금합니다 1가구2주택을보유중이었습니다 기존주택보유(16년)중에상속으로받은주택으로2주택이된상황입니다 각각비조정지역이구요기존집을먼저처분하면비과세적용으로알고있었어요3년전-아버지봉양으로세대가합쳐지면서아버지명의의집한채로1가구3주택이되었습니다ㅠ(이부분을간과하고)기존의1채를양도하면서-비과세로신고했는데잘못신고한건가요?이런경우--부모봉양의특례?같은적용은안되는지요?무엇이맞는건지요?비과세인지?양도세를내야하는건지요?
1가구2주택을보유중이었습니다 기존주택보유(16년)중에상속으로받은주택으로2주택이된상황입니다 각각비조정지역이구요기존집을먼저처분하면비과세적용으로알고있었어요3년전-아버지봉양으로세대가합쳐지면서아버지명의의집한채로1가구3주택이되었습니다ㅠ(이부분을간과하고)기존의1채를양도하면서-비과세로신고했는데잘못신고한건가요?이런경우--부모봉양의특례?같은적용은안되는지요?무엇이맞는건지요?비과세인지?양도세를내야하는건지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붙임1)
동거봉양 합가 2주택도 10년 안에 어느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습니다(붙임2)
2 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후 1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혼인 합가와 같은 일시적 2 주택과 1 주택이 합가하여 3 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각각 처분기한 등 요건 내에 양도 시는 양쪽을 중복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신고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정리하기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 주택이 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첫째,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2년 이상 보유('17.8.3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도)한 1세대 1 주택인 일반주택(추후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고인)은 별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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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살펴보기
자녀들이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 하여 노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경우 1 주택을 처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첫째, 1세대 1 주택자인 자녀가 1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침(주민등록)으로써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어느 한편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합가 후 1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1세대의 범위는 1세대 1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