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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한 결혼이민F62 시림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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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한 결혼이민(F-6-2) 시림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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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면접허가)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의 일종입니다. 인터뷰 허가 비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터뷰 허가 비자 자격이 18세까지 연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 출입국 관리소 규정에 따르면 (신청 당시) 18세 미만의 자녀는 미혼이고 부모의 부양가족일 경우 인터뷰 허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인터뷰 허가 비자 유효 기간 중 자녀가 18세가 되는 경우,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유형의 비자를 신청하거나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등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또는 취업 비자를 취득하세요.

인터뷰 허가 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면, 자격 요건을 이해하고 자격을 갖춘 이민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에 대한 잠재적인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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