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휴대용 목배게를 수입할 시 kc인중유무? 중국에서 일반적인 휴대용 목배게를 수입할려고 합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중국에서 일반적인 휴대용 목배게를 수입할려고 합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KC인증대상은 아니며, 쿠션/베게류는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입니다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 표기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숄,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 전에 해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준수 표시사항을 경우 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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