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시 원산지확인서 오퍼상 한군데에서 저희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하니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를 달라고
오퍼상 한군데에서 저희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하니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를 달라고 합니다. 일단 러시아와는 FTA 체결이 안 되어 있으니 원산지확인서는안 될거 같고 저희가 수출자도 아니니 뭘로 끊어줘야 할까요? 상공회의소에서 비특혜 C/O 주면 되나요? 아니면 국내제조확인서를 끊어줘야 할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모두 FTA특례법상 서류이므로 러시아와 무관합니다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상공회의소 비특혜 CO 뿐이며
참고로 러시아수출은 원칙적으로 상황허가 대상이므로 품목에 따라서 수출이 불가할 수 있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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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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