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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 만료 유예기간..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남자친구가 D4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미 5월 31일까지의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남자친구가 D4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미 5월 31일까지의 비자만료기간이 끝납니다. 저희는 F6비자를 준비중인데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갔지만 서류를 놓쳐 지금 다시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가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30일에 출입국사무소를 먼저 방문하여 연장이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다음주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보통 D4비자가 만료되면 유예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리더스행정사사무소 행정사 김경민
1. D-4 비자 만료 후 유예기간
(1)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자(사증)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기 유예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비자 만료일 직후에 체류연장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인 경우, 출입국 공무원이 임의로 1~15일 가량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출입국공무원이 ‘며칠 안에 다시 오라’고 했다면, 그 말은 암묵적으로 ‘체류허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날짜 내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질문하신 상황에 적용
(1) 현황 : 질문자분의 남자친구는 2025년 5월 31일 D-4 비자 만료, 2025년 5월 30일에 출입국사무소 방문 → "혼인신고 접수증을 다음 주에 가져오라"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2) 적용 : 출입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내부적으로 약 7일 내외의 유예가 암묵적으로 부여된 상태로 해석됩니다. 즉, 6월 첫 주 중 (가급적 6월 5일 전후) 혼인신고 접수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하신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고 체류연장 또는 F-6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경민
한양대법학석사/부동산학박사
강남대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031-707-0045, 010-8742-6364
https://blog.naver.com/data66 image 민원행정,인허가 전문 행정사 : 네이버 블로그
한양대학교 법학 석사/부동산학 박사/한화국토개발 지원업무담당(전)/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현)/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행정사자격시험출신 일반행정사/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104(일부)호(야탑동,야탑리더스) *사업자등록번호: 359-2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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