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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관련 이요!! 제가 현재 LH청념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결혼을 하여 신혼부부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LH청념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결혼을 하여 신혼부부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입주일이 10월말이고 계약일이 6월입니다. 6월에 계약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된다고하는데 계약후에도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 남은 5개월 살 수있나여?? 그리고 남편이 타지 사람이라서 주소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주소 옮겨오면 바로 퇴실조치 되나요?
현재 거주 중인 LH청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행복주택으로 이사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후 남은 5개월 동안 현재 거주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계약 조건과 LH 또는 해당 임대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임대기관 내에서 계약 전환이 승인되면 기존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연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사 전에 LH 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소 변경 시 바로 퇴실 조치가 되는지 여부는 임대주택의 관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주소 옮기는 것 자체가 퇴실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신규 입주 조건이나 계약이 완료된 후에 주소 변경이 승인되어야 하며, 이사 시 기존 임대 계약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계약 후 남은 기간 동안 거주 가능 여부와 주소 변경 후 퇴실 여부는 LH와 해당 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LH 고객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