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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후, 양도세 처리 기준 안녕하세요.이혼 관련 양도세 처리기준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고견 들어도
안녕하세요.이혼 관련 양도세 처리기준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고견 들어도 될까요?현재 이혼한 상황이고, 이혼 전에 공동 명의(50:50)로 5억에 아파트를 매입했었습니다.소송 중에 그 아파트에서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판결문에서 제가 전 아내의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고, 전 아내에게 현금 지급으로 판결 났습니다. 그 때 판결문에 아파트 가액은 10억이었습니다. 즉, 전 아내에게 5억에 대해서 현금 지급을 한 셈입니다.이럴 경우 제가 바로 아파트를 타인에게 10억에 매도한다면, 양도 소득세 기준은 제가 처음 등기할 때 2억 5천에서 5억이 됐고, 전 아내 명의를 받은 때의 가액은 5억으로 동일하니까, 5억 – 2억 5천 = 2억 5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될까요? 참고로 해당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구매할 때 저는 2주택자였고 현재도 동일하게 2주택자입니다.도움 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송 이혼을 통해 재산 분할을 마치신 이후,그 분할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1. 이혼재산 분할 이후 양도세 과세 원칙
① 이혼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아닌 재산 이동으로 보아,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② 다만,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나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③ 예시로, 분할 비율이 너무 크거나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실질적 증여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재산 분할 합의서 및 법원판결문 준비 요령
① 재산분할 합의서에 분할 사유와 내용, 사유의 구체적 기재가매우 중요합니다.② 법원 판결문에는 실제로 분할하는 재산의 내역,양 당사자의 기여도와 분할 사유,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③ 위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추후 세무기관에서 양도세 관련 분쟁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3. 분할 재산 처분 시 추가 양도세 유의점
① 만약 이혼 후 건물, 토지 등 분할받은 재산을 추가로 처분할 경우,‘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유의해야 합니다.② 통상적으로 이혼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취득 시기는 원래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고취득가액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③ 하지만 사례별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변호사와 세무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실제 진행 절차 및 준비 서류 안내
① 분할받는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법원판결문, 합의서, 등기신청서류 및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② 재산이 현금, 주식 등 금융자산일 경우은행, 증권사 등 별도 양식 및 법원 확정서류가 필수입니다.③ 만약 세무서의 양도세 신고 안내가 온다면,관련 법원판결문, 소송자료, 재산분할내역을 첨부하여정확히 사유 및 취지를 소명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순서
단계
주요 필요서류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
합의서 또는 판결문
재산 명의이전 (부동산 등)
등기신청서, 신분증, 증명서
분할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 계산자료, 기존 등기사항
세무 신고 대응
판결문, 내역서, 소명자료
증여 또는 양도 이슈 발생시
세무사, 변호사 검토의견
기타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핵심 요약 정리①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이전은 일반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증여나 편법 이전으로 의심될 땐 예외가 있습니다.② 합의서, 판결문 등 법적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사유와 금액, 과정의 객관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③ 분할받은 재산 처분 시에는 취득시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정확히 따져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받는다는 것만으로도마음이 지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작은 절차 하나에도 실수가 없도록 법률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시어,앞으로의 일상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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