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전세만기로 갱신청구권 사용하려합니다. 집주인은 천만원인상 요구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집주인이 이번 재 계약서를 작성할시 장기충당수선금을 반환 받지 않겠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으라는데요. 불리한 특약은 거부할 생각입니다. 1. 특약거부시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못쓰게할 수 있는지? 2.특약거부로 전세만기날짜가 지나가는 경우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특약거부와 함께 임차인이 대응할 방안이있는지? 무지성으로 우기고 대화가 안통하는 집주인이라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