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수당 관런하여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가산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는
잔업 수당 관런하여
...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가산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는...
'잔업수당'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한국어로 '잔업수당' 또는 '잔업수당'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초과근무를 일반적으로 '잔업'이라고 부르며, 잔업에 대해 받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일하는 것을 '잔업 수당'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 근무 근무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초과 근무 수당이 종료됩니다.
2. 초과근무 수당률 초과근무 수당률은 대개 정규 시급의 1.5~2배입니다.
3. 최대 초과 근무 시간 고용주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직원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4. 초과근무수당 지급 일정 초과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정규 급여와 함께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한국 정부에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초과근무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초과근무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업종 및 개인별 고용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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