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통장, LH 무주택 기준.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려보자면1.청약통장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려보자면1.청약통장같은 경우 결혼을 하게되면 아내와 저의 통장이 합쳐지는 건가요?아니면 따로 따로 사용할수있는건가요? 2. 그리고 LH의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LH임대주택을 분양받고 살아가며 중간에 일반 매매로 얻게되는 아파트가 생긴다면LH임대주택은 그 시점에서 자격조건이 박탈당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약통장은 결혼해도 부부 각자 별도로 유지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두 통장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각자 청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어, 같은 주택에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해 가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충족됩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소형·저가주택(예: 민영주택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1채) 등 일부 예외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공공임대의 경우 예외가 적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중간에 일반 매매로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서 무주택 자격이 박탈되고, 퇴거 사유가 됩니다.
즉, 임대주택 거주 중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