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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바르게 잡고싶습니다.1. 본인 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면
저희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바르게 잡고싶습니다.1. 본인 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면 "모" 에 친모가 아닌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셨었답니다.그런이유로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저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였고 당시의 국민학교 입학을 걱정하던중 외숙모되는분께서 자진하여 좋은뜻으로 저를 호적에 아들로 올려주셨답니다.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나오도록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2.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면 자녀에 제가 없고 저는 모르는 두명의 이름이 있습니다어머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반대에 가출하여 아버지와 동거하였지만 외가집으로 끌려가 다른남자와 원치않는 결혼을 하였고 자식을 둘 낳았답니다.이후 가출하여 당시 군대를 다셔오신 아버지를 다시만나 동거하셨고 저를 낳으셨습니다.다른남자로 칭한 분은 오래전 사망하였다고 들었고 자녀들은 수십년을 소식도 아무것도 모른채 살아오셨답니다.어머니의 혼인증명서 상세를 확인시 1995년도 아버지와의 혼인기록만 있습니다.(저는 1982년생 입니다)위 1, 2 의 내용을 부모님께 듣게되었고 앞으로 무슨일이 있을지 몰라 이제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오른 내용을 사실대로 정정하고싶습니다.제 가족관계증명서 "모" 에 친모이름이 나오도록,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에 저 만 나오도록, 불가능하다면 저도 오를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저를 호적에 등록당시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의하여 외숙모 되는 분과, 아버지께 불이익이 없길 바라오니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요약
원하시는 내용
가능한가요?
방법
① 가족관계증명서상 모를 친모로 변경
가능함
법원에 친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제기 후, 정정 신청
②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자녀로 등재
가능함
위 소송을 통해 인정되면 자동으로 반영됨
③ 기존 외숙모의 법적 모 관계 해소
가능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자동 정리됨
④ 허위 출생신고에 대한 불이익 방지
대부분의 경우 처벌되지 않음
고의성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됨
해결 방법: 친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소송명: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
제기자: 본인(귀하)
피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록된 외숙모
주요 내용: "A는 B의 친모가 아니다 / 친모는 C이다"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
입증자료 예시
본인 출생 당시 사정을 설명한 진술서
부모님, 친인척의 사실확인서 (자필로 작성하면 신빙성↑)
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친모와 생활한 사진·서류 등 증빙
유전자(친자확인) 검사 결과 → 가장 결정적 자료
소송 후 절차
법원이 친자관계(친모)를 인정해주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가능
정정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X)에서 가능
이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실제 어머니로 등재
친모 가족관계증명서에 귀하가 자녀로 자동 등재
기존 허위출생신고자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실제로는 과거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위신고된 경우, 처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관행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외숙모가 고의 사기 목적이 아닌 입학 등 행정상의 선의로 신고했을 경우
귀하가 이미 성장했고 본인이 바로잡기를 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