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관세 각각 15만원이 넘는 운동기구를 알리랑 테무를 통해 각각 1개씩 구입했는데,
각각 15만원이 넘는 운동기구를 알리랑 테무를 통해 각각 1개씩 구입했는데, 관세 내라는 연락도 없이 그냥 집에 택배로 도착해있더라고요. 왜 그런걸까요?
운동기구가 해외 직구 시 관세 대상 가격인 150,000원(일반적으로 기준) 이하로 책정되었거나, 일부 제품은 면세 혜택이 적용되어서 관세와 통관 안내 없이 택배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과정에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배송업체가 관세를 이미 대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