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연 4,800만원 이상은 과세대상이라 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제가 25년 5월, 6월 동안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디스코드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계좌입금으로 사서 아이템매니아 , 아이템땡스에서 200-300원가량 차이나는 금액으로 판매했습니다아이템매니아 400만원, 아이템땡스 600만원이며 2개 사이트 총 판매금액은 1,000만원이며 계좌입금으로 구매한 구매금액 빼고 순 수익은 2개월동안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현재 근로소득자로 되어있어서 연봉은 8500만원정도 됩니다 연봉이랑 전자상거래 거래한 세금이랑 별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 경우에도 사업자를 내야하거나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 2개월 동안 아이템 판매로 약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 환산 시 6,000만원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아이템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약 100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근로소득(약 8,500만원)과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시, 판매수익과 관련된 비용(구입 비용 등)을 공제하고 순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근로소득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