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베트남 와이프 자녀 이중국적

와이프가 벳남 여자고 벳남 남자가 생겨 하나뿐인 딸을 벳남으로 데려갈 의양으로 제게 서류에 아빠 여권이 필요하다고 여권 빌려달라 해서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와이프가 서류상 제 동의없이 자녀를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할수 있나요?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국적취득에 있어서 혈통주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한국인 부와 베트남인 모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베트남 복수국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