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 시효 인정 등에 관한 문의 점유취득 시효 인정 등에 관한 문의1. 할아버지 떄 부터 살던
점유취득 시효 인정 등에 관한 문의1. 할아버지 떄 부터 살던 집입니다.60년 이상이고, 아버지에게 등기 이전된 것은 40년 전 입니다.2. 아버지에게서 제게 이전된 것은 23년도 입니다.3. 주소지(등본) 상, 저는 어렸을 떄부터 거주하였고 대학때 3~4년정도(13~16년, 중간에 자취방 거주시)만 서울로 거주가 이전되었었고, 다시 집으로 16년도 부터 주소지로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21년 내용증명으로 집의 일부 1~2평남짓 부분이 경계상 측정해보니,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에는 거짓이 없어보이나, 그렇다면 처마나 보일러실, 온수실을 헐어야 하기에 그럴 수 없어 비용을 주는 방향도 거려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이유를 들어 땅을 비워달라는 이야기 뿐이었다가, 여러사정으로 3~4년간 잠잠 하다 얼마 전 또 부모님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전 주인이 아니고 10년 전 쯤 그 땅을 산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사람이 경계를 측량하기 전 까지 저희는 경계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현재 있는 담은 할아버지 세대 때, 그 당시 뒷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없던 담을 중간지점에 세웠던 것이라고 합니다.함께 [동거했던 가족]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점유취득의 시효]가 이어지는지,위와 같이 대학시 전입이 끊어지면 불가능 한지,위 사건을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고 싶습니다.가능여부를 판단 후, 가능한 부분이라면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거나 할 생각입니다.불가능한 부분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부수는 것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이 또한 의뢰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너무 과한 금액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부디, 해결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경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1. 토지측량: 전문가인 토지측량사를 통해 정밀 측량을 실시하여 실제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하십시오.
2.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과 등기사항 등을 확인하여 당시의 경계 표기와 등기상 권리 관계를 점검하세요.
3. 법률 상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유권 주장, 경계 분쟁 해결 방법, 가능하다면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4. 내용증명 및 내용 기록: 이미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5. 적극적 대응: 근거 자료(측량 결과, 등기부 등본 등)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협의를 시도하거나, 필요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세요.
이와 함께, 재판이나 분쟁 조정을 통해 소유권과 경계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