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국적취득 1. 귀화 신청 후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로
귀화 국적취득

1. 귀화 신청 후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로 외국국적포기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국적포기 하기 전에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 아닌건가요? 2. 저는 중국 교포인데 본은 김해 김씨 입니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면 본도 생기나요? 아니면 외국 국적이었던 사람들은 귀화해도 본 없나요?
1.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로 외국국적포기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국적포기 하기 전에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 아닌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2. 저는 중국 교포인데 본은 김해 김씨 입니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면 본도 생기나요? 아니면 외국 국적이었던 사람들은 귀화해도 본 없나요?
답변) 새로운 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천개의 새로운 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일씨는 영도하씨, 이참씨는 독일이씨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