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방법 지금 일하는 곳이 4대 보험을 떼지 않는 곳인데 개인적으로 들고
지금 일하는 곳이 4대 보험을 떼지 않는 곳인데 개인적으로 들고 싶어서요.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햐주는 거니까 불가능할거 같고 나머지 가입 방법 궁금해요.
회사가 4대 보험을 전혀 가입·미납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실업급여·직업안정·훈련급여)만 사업주 의무 가입 대상이고 개인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개인 자격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상: 근로자 자격(사업장 가입)이 없는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임의가입’ 신청서 작성
매월 정해진 보험료(소득월액의 9%)를 직접 납부
본인이 납부하는 ‘9% 전액’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 4.5%씩 부담)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구간별로 최저·최고보험료가 정해져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 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지역가입자’ 등록
가구별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현황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량, 세대원 수 등을 합산하여 산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 – “자영업자 산재보험” 자율 가입
2022년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산재보험에 자율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예시: 건설현장 소규모 작업자, 학원강사, 택배·배달종사자 등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웹사이트(worksafekor.or.kr) 접속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있을 경우) 지참 후 ‘개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신청
업종별 보험료율과 예상 연간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보험 혜택: 업무상 재해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각 보험 가입 신청은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지만, 초회에는 서류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입 후 미납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이 아직 생소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상담(☎1588-0075) 받아 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